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

  • 여성: 최대 13만 원
  • 남성: 최대 5만 원

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지원 대상

20~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결혼·자녀 여부 무관
  • 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
  • 15~19세 부부도 신청 가능
  •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

주기별 지원 횟수

나이대별로 각 1회씩, 평생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주기 나이
제1주기 29세 이하
제2주기 30~34세
제3주기 35~49세

검사 항목

여성 검사 (최대 13만 원)

  • 난소기능검사 (AMH) — 난소 예비력 확인
  • 부인과 초음파 — 자궁·난소 등 이상 여부 확인

남성 검사 (최대 5만 원)

  • 정액검사 — 정자 정밀 형태 검사

신청 방법

1단계: 신청

이 때 보건기관과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
강남이 주소지로 되어있으면 강남구보건소, 수지가 주소지로 되어있으면 수지구보건소 등으로 맞춰주세요.
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후 5일 이내 결정 통보 및 검사의뢰서 발급됩니다.

2단계: 검사받기

검사는 꼭 주소지 안에 있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돼요.
주민등록 주소지가 강남으로 되어있더라도 용인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아도 됩니다.

모든 검사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챙겨주실 겁니다.

병원에서 주는 서류

  • 진료비세부내역서
  • 영수증

내가 준비할 서류

  • 계좌(통장사본)

사전검사 구비서류
사전검사 구비서류 안내

3단계: 검사비 청구

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.
진료비세부내역서, 통장사본, 영수증 꼭 준비해주세요.
영수증 빼놓고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첨부했다가 개인 메일로 영수증 첨부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.
꼭 영수증도 첨부해주세요.

청구 후 지원 진행 상황은 e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지원현황 확인
지원현황 확인 화면

반려 이유

신청이나 청구가 반려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두 가지입니다.

보건기관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

신청 시 선택한 보건기관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과 달라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주민등록 주소가 강남구라면 강남구보건소, 수지구라면 수지구보건소를 선택해야 합니다.
이 정보가 다르면 반려 처리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.

영수증 미첨부

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첨부하고 영수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반려 후 개인 이메일로 영수증 재첨부 요청이 오기도 하니, 처음부터 진료비세부내역서 + 영수증 + 통장사본 세 가지를 모두 첨부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