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임산부라면 국민행복카드·부모급여 외에
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까지 챙겨야 합니다.


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
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 두 가지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
재원 고용보험 고용보험
기간 90일 (다태아 120일) 최대 1년 (부모 각각)
금액 기준 통상임금 100% 통상임금 80%
상한액 월 200만 원 월 150만 원
하한액 최저임금 이상 월 70만 원
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·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·고용센터

출산전후휴가 급여

기간과 금액

  • 단태아: 출산 전후 90일 (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포함)
  • 다태아: 출산 전후 120일 (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포함)
  • 금액: 통상임금의 100%, 월 상한 200만 원

💡 통상임금이란?
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+ 고정 수당의 합계입니다. 성과급·명절 상여금 등 비정기 급여는 제외됩니다.

계산 예시

월 통상임금 90일 총 급여
150만 원 약 450만 원
200만 원 약 600만 원 (상한)
300만 원 약 600만 원 (상한 적용)

신청 방법

  1.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
  2.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
  3. 필요 서류: 출산전후휴가 확인서(회사 발급), 통상임금 확인서, 통장 사본

육아휴직 급여

기간과 금액

  • 기간: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(총 2년)
  • 금액: 통상임금의 80%, 월 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

3+3 부모육아휴직제 (생후 12개월 이내)

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상향 적용됩니다.

기간 급여율 상한액
1개월 통상임금 100% 월 200만 원
2개월 통상임금 100% 월 250만 원
3개월 통상임금 100% 월 300만 원
4개월~12개월 통상임금 80% 월 150만 원

💡 3+3 활용 팁
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3+3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 배우자가 단 하루라도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.

사후지급금 제도

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됩니다. 복직 없이 퇴직하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.

신청 방법

  1.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(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)
  2.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
  3. 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, 통상임금 확인서, 통장 사본

실수령액 시뮬레이션

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직장인 기준, 생후 12개월 이내 3+3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.

엄마 수령액 아빠 수령액
1개월 200만 원 200만 원
2개월 250만 원 250만 원
3개월 300만 원 300만 원
4~12개월 150만 원 150만 원

시리즈 마무리 — 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

이 시리즈에서 다룬 지원금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.

임신 확인 직후

  •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(바우처 100만 원)

출생신고 당일 (주민센터)

  • 첫만남이용권 신청 (200만 원)
  • 부모급여 신청 (월 최대 100만 원)
  • 아동수당 신청 (월 10만 원)
  • 지자체 출산 장려금 신청

출산전후휴가 시작 후

  •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(고용보험, 월 최대 200만 원)

육아휴직 시작 후

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 (고용보험, 월 최대 150만 원 / 3+3 시 최대 300만 원)

모든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겨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