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임산부라면 국민행복카드·부모급여 외에
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까지 챙겨야 합니다.
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 두 가지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출산전후휴가 급여 | 육아휴직 급여 |
|---|---|---|
| 재원 | 고용보험 | 고용보험 |
| 기간 | 90일 (다태아 120일) | 최대 1년 (부모 각각) |
| 금액 기준 | 통상임금 100% | 통상임금 80% |
| 상한액 | 월 200만 원 | 월 150만 원 |
| 하한액 | 최저임금 이상 | 월 70만 원 |
| 신청처 | 고용보험 홈페이지·고용센터 | 고용보험 홈페이지·고용센터 |
출산전후휴가 급여
기간과 금액
- 단태아: 출산 전후 90일 (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포함)
- 다태아: 출산 전후 120일 (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포함)
- 금액: 통상임금의 100%, 월 상한 200만 원
💡 통상임금이란?
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+ 고정 수당의 합계입니다. 성과급·명절 상여금 등 비정기 급여는 제외됩니다.
계산 예시
| 월 통상임금 | 90일 총 급여 |
|---|---|
| 150만 원 | 약 450만 원 |
| 200만 원 | 약 600만 원 (상한) |
| 300만 원 | 약 600만 원 (상한 적용) |
신청 방법
-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필요 서류: 출산전후휴가 확인서(회사 발급), 통상임금 확인서, 통장 사본
육아휴직 급여
기간과 금액
- 기간: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(총 2년)
- 금액: 통상임금의 80%, 월 상한 150만 원, 하한 70만 원
3+3 부모육아휴직제 (생후 12개월 이내)
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상향 적용됩니다.
| 기간 | 급여율 | 상한액 |
|---|---|---|
| 1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00만 원 |
| 2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250만 원 |
| 3개월 | 통상임금 100% | 월 300만 원 |
| 4개월~12개월 | 통상임금 80% | 월 150만 원 |
💡 3+3 활용 팁
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3+3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. 배우자가 단 하루라도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.
사후지급금 제도
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됩니다. 복직 없이 퇴직하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.
신청 방법
-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(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)
-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, 통상임금 확인서, 통장 사본
실수령액 시뮬레이션
월 통상임금 250만 원인 직장인 기준, 생후 12개월 이내 3+3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.
| 월 | 엄마 수령액 | 아빠 수령액 |
|---|---|---|
| 1개월 | 200만 원 | 200만 원 |
| 2개월 | 250만 원 | 250만 원 |
| 3개월 | 300만 원 | 300만 원 |
| 4~12개월 | 150만 원 | 150만 원 |
시리즈 마무리 — 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
이 시리즈에서 다룬 지원금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.
임신 확인 직후
-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(바우처 100만 원)
출생신고 당일 (주민센터)
- 첫만남이용권 신청 (200만 원)
- 부모급여 신청 (월 최대 100만 원)
- 아동수당 신청 (월 10만 원)
- 지자체 출산 장려금 신청
출산전후휴가 시작 후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(고용보험, 월 최대 200만 원)
육아휴직 시작 후
- 육아휴직 급여 신청 (고용보험, 월 최대 150만 원 / 3+3 시 최대 300만 원)
모든 지원금을 빠짐없이 챙겨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