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가 태어난 순간, 신청 창을 열어야 합니다.
세 가지 지원금 모두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.
세 가지 지원의 차이
| 구분 | 첫만남이용권 | 부모급여 | 아동수당 |
|---|---|---|---|
| 성격 | 일시금 바우처 | 매월 현금 | 매월 현금 |
| 지급 대상 | 출생아 1인 | 만 0~1세 | 만 8세 미만 |
| 금액 | 200만 원 (둘째 300만 원) | 0세: 월 100만 원 / 1세: 월 50만 원 | 월 10만 원 |
| 신청 기한 |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권장 |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|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|
| 신청 경로 | 행복출산 원스톱·복지로 | 행복출산 원스톱·복지로 | 행복출산 원스톱·복지로 |
세 가지 모두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복 서류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.
첫만남이용권
지원 내용
출생아 1인당 200만 원(둘째 이상 300만 원)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유통·서비스업종 전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효기간은 아이 생후 1년입니다.
🚫 사용 불가 업종
-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
- 레저·스포츠 시설 일부
- 대형마트 온라인몰 (오프라인 매장은 가능)
신청 방법
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
-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서비스 신청 → 첫만남이용권
-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지급 (카드 없으면 함께 신청)
부모급여
지원 내용
아이가 만 0세(011개월)이면 월 100만 원, 만 1세(1223개월)이면 월 50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| 연령 | 월 지급액 | 어린이집 이용 시 |
|---|---|---|
| 만 0세 (0~11개월) | 100만 원 | 보육료 바우처 + 차액 현금 지급 |
| 만 1세 (12~23개월) | 50만 원 |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|
💡 어린이집을 이용하면?
어린이집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낮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보육료가 더 높으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.
신청 방법
-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24에서 신청
- 신청 후 익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
- 아이 생후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자동 지급
아동수당
지원 내용
만 8세 미만(0~95개월)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 (권장)
- 복지로, 정부24, 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
-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
한 번에 신청하는 법 — 행복출산 원스톱
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아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✅ 출생신고
- ✅ 첫만남이용권
- ✅ 부모급여
- ✅ 아동수당
- ✅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
- ✅ 지자체 출산 장려금 (해당 시)
준비물: 신분증, 국민행복카드, 입금받을 통장 사본
지원금 수령 타임라인
| 시기 | 받는 지원금 |
|---|---|
| 출생신고 직후 |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(카드 충전) |
| 익월 25일부터 |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입금 시작 |
| 익월 25일부터 | 아동수당 월 10만 원 입금 시작 |
| 만 2세부터 | 부모급여 종료, 아동수당 만 8세까지 지속 |
다음 편에서는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