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
- 여성: 최대 13만 원
- 남성: 최대 5만 원
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
20~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결혼·자녀 여부 무관
- 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
- 15~19세 부부도 신청 가능
-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
주기별 지원 횟수
나이대별로 각 1회씩, 평생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| 주기 | 나이 |
|---|---|
| 제1주기 | 29세 이하 |
| 제2주기 | 30~34세 |
| 제3주기 | 35~49세 |
검사 항목
여성 검사 (최대 13만 원)
- 난소기능검사 (AMH) — 난소 예비력 확인
- 부인과 초음파 — 자궁·난소 등 이상 여부 확인
남성 검사 (최대 5만 원)
- 정액검사 — 정자 정밀 형태 검사
신청 방법
1단계: 신청
- 온라인: e보건소(ehealth.go.kr) 접속 후 신청
이 때 보건기관과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
강남이 주소지로 되어있으면 강남구보건소, 수지가 주소지로 되어있으면 수지구보건소 등으로 맞춰주세요.
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5일 이내 결정 통보 및 검사의뢰서 발급됩니다.
2단계: 검사받기
검사는 꼭 주소지 안에 있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돼요.
주민등록 주소지가 강남으로 되어있더라도 용인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아도 됩니다.
모든 검사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챙겨주실 겁니다.
병원에서 주는 서류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영수증
내가 준비할 서류
- 계좌(통장사본)

3단계: 검사비 청구
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.
진료비세부내역서, 통장사본, 영수증 꼭 준비해주세요.
영수증 빼놓고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첨부했다가 개인 메일로 영수증 첨부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.
꼭 영수증도 첨부해주세요.
청구 후 지원 진행 상황은 e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반려 이유
신청이나 청구가 반려되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두 가지입니다.
보건기관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
신청 시 선택한 보건기관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과 달라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주민등록 주소가 강남구라면 강남구보건소, 수지구라면 수지구보건소를 선택해야 합니다.
이 정보가 다르면 반려 처리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.
영수증 미첨부
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첨부하고 영수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반려 후 개인 이메일로 영수증 재첨부 요청이 오기도 하니, 처음부터 진료비세부내역서 + 영수증 + 통장사본 세 가지를 모두 첨부해주세요.